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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하신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워드작성 신청서는 사용불가)
만 0~17세 미성년자

만 0~17세 미성년자

  •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여권접수일 기준) 자녀에 해당

  • 친권자에 한해서만 여권접수 가능

  • 신생아 포함 신규 여권 발급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성년 자녀가 등재된 후 여권접수 가능

한국적 친권자 신청

한국적 친권자 신청 - 구분, 필요서류, 참고사항

구분

필요서류

참고사항

한국적 자녀

공통 서류

    ■ 58면 ¥5,720

    ■ 26면 ¥5,330


  • 수수료 (0~7세)

    ■ 58면 ¥4,550

    ■ 26면 ¥4,160

  • 1) 여권신청서 기입 사항 : 한국 등록기준지(본적지), 부여 받은 주민번호, 최초 신청시에는 로마자 기입

  • 2)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분실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며, 영사면담 30일 후 발급. 5년 이내 2회 분실자는 유효기간 5년으로 단축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등록되어 공유됨.

  • 3) 우편수령시 레터팩 플러스 요금 600엔 소요

  • 4) 영문성명표기/변경

    영문성명 변경 후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5) 부모 공동친권자 중 1명이 대표로 방문

  • 6) 단독 친권인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지정된 친권자가 방문

복수국적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