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KOREAN
  2. 日本語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트위터

여권 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여권 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만 18세 이상 성인

  • 여권접수일 기준 생일이 지난 자에 해당

  • (18세~37세 성인 남자는 병역 관련 안내문 참조)

전자여권

  • 가족관계등록부 (구호적)에 등재된 대한민국 국적자

  • 여권법위반 및 행정제재 등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운로드 하신 신청서(컬러 프린트)는 반드시 자필 기재(워드작성 신청서는 사용불가)

전자여권 - 구분 및 소요기간, 필요서류, 참고사항

구분 및 소요기간

필요서류

참고사항

신규 및 갱신
(3-4주 전후)

공통 서류

  •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여권(소지자), 해당국가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재류카드, 주민표 (발급일 3개월 이내 유효)

  • 한일복수국적자의 경우, 주민표 (발급일 3개월 이내 유효), 일본호적등본(한일 복수국적자의 경우로 발급일 3개월 이내 유효)

  • 수수료

  • 58면 ¥6,760

  • 26면 ¥6,370

  • 여권신청서 기입 사항 : 한국 등록기준지(본적지), 부여받은 주민번호 기입, 최초 신청시에는 로마자 기입

  • 우편수령시 레터팩 플러스 요금 ¥600 소요

  • 영문성명표기/변경

  • 영문성명 변경 후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분실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며, 영사면담 30일 후 발급. 5년 이내 2회 분실자는 유효기간 5년으로 단축

  • 관내 실시간 여권사진 촬영시스템 보유, 여권접수시 무료촬영 가능

  • 배우자의 영문명 추가시, 배우자의 여권사본 및 혼인관계 증명서(혼인내용 등재)제출

  • 2026.3.1.부터 수수료 상향조정

  •  미국 무비자 입국 ESTA 안내 

분실
(3~4주 전후)

공통서류, 경찰서 발행 분실증명원(제2조양식)

  • 여권은 해외여행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등록되어 공유됩니다.

개명, 주민등록정정
(3-4주 전후)

공통서류, 기본증명서(정정내용 등재), 변경된 주민등록증(소지자에 한함)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3-4주 전후)

공통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 공문, 외교부 이외의 행정기관 소속자는 외교부로 발송한 여권발급의뢰 공문(사본) 추가

  • 수수료 면제

  • 유효기간은 최대 5년, 재직기간 등을 참고로 외교부에서 유효기간 부여

조선국적자 여행증명서

조선국적자 여행증명서 - 소요기간, 필요서류, 참고사항

소요기간

필요서류

참고사항

약 2~3주 전후

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기간 및 발급여부 차이 발생

불법체류자 귀국용 여행증명서

불법체류자 귀국용 여행증명서 - 소요기간, 필요서류, 참고사항

소요기간

필요서류

참고사항

약 10일 전후

일본출입국관리국(0570-045259)의 귀국 절차

  • ㉮ 일본출입국관리국에 귀국 신고 후 접수증 수령→

  • ㉯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 신청 →

  • ㉰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 수령 후 일본출입국관리국 재방문

신분증 미소지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사관 발급 불가: 국내 가족 등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