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헌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o 다가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 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의 태극기 게양 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o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o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며, 세대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각 동 지상 출입구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태극기를 창문 또는 현관문 등에 부착하여 다는 것도 가능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은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강풍 등으로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행정안전부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링크 : https://www.mois.go.kr/html/taegeukgi/071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