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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D-4】 유학, 일반연수 사증 안내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6-04-28
수정일
2026-04-28

■ 유학(D-2)

  ㅇ 발급대상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

  ㅇ 체류기간(상한)

      - D-2-1~4, 7 : 2년

      - D-2-5~6, 8 : 1년

  ㅇ 제출서류

사증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2-1

(전문학사과정)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본(인적사항란)

 ③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없이 발급)

 ④ 사진 1장(컬러,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⑤ 표준입학허가서

 ⑥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수수료(일본 국적자 면제)

 ⑧ 일본 국적자 이외 : 재류카드 원본 및 사본(앞, 뒤)


  ★ 교육국제화역량 미인증대학의 경우 추가 서류(아래 참조) 제출 필요, 인증대학 여부는 'Study in Korea'에서 직접 확인

D-2-2

(학사과정)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학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외국인 유학생

D-2-3

(석사과정)

  대학의 석사학위 및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D-2-4

(박사과정)

  대학의 박사학위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D-2-7

(일・학습연계유학)

  정부초청장학생(GKS) 등으로 선발되어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D-2-8

(방문학생)

  외국대학의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국내대학의 학점이 부여되는 1년 이하 정규 학위과정에서 자비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

D-2-6

(교환학생)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D-2-5

(연구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국내 대학에서 전문분야의 연구(실험연습 및 논문작성 등)를 수행하려는 사람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본(인적사항란)

 ③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없이 발급)

 ④ 사진 1장(컬러,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⑤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⑥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인연구생 확인서 등)

     ※ 연구생 확인서는 반드시 대학 총장 직인 날인 필요(단과대학장, 대학내 연구소장,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행된 확인서 인정 불가)

 ⑦ 수수료(일본 국적자 면제)

 ⑧ 일본 국적자 이외 : 재류카드 원본 및 사본(앞, 뒤)

  


■ 일반연수(D-4)

  ㅇ 발급대상 :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ㅇ 체류기간(상한) 

      - D-4-1(한국어연수), D-4-7(외국어 연수) : 6개월

      - D-4-2(기타연수) : 1년

  ㅇ 제출서류

사증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4-1

(한국어연수)

  정규 학위과정 진학을 위해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자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본(인적사항란)

 ③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없이 발급)

 ④ 사진 1장(컬러,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신청서 부착)

 ⑤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일문 또는 영문 제출, 아포스티유 불필요) 

 ⑥ 표준입학허가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일본 국적자 면제)

 ⑨ 일본 국적자 이외 : 재류카드 원본 및 사본(앞, 뒤)

  ★ 교육국제화역량 미인증대학의 경우 추가 서류(아래 참조) 제출 필요, 인증대학 여부는 'Study in Korea'에서 직접 확인

D-4-7

(외국어연수)

  정규 학위과정(외국어트랙) 진학을 위해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는 자

D-4-2

(기타연수)

  국방부 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본(인적사항란)

 ③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없이 발급)

 ④ 사진 1장(컬러,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⑤ 국방부 발행 '초청장'


★ 교육국제화역량 미인증대학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① 학력 요건 입증서류(고교 이상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②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서 등) : 아래 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증명 필요

         - 학위과정 : (수도권) 2,000만원 이상 / (지방) 1,600만원 이상

         - 어학연수과정 : (수도권) 1,000만원 이상 / (지방) 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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