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류카드(사진부착) 앞․뒷면 복사
-
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경우 한국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공적신분증 사본 송부요망
-
3. 회신용 편지봉투 1장
- 우표부착, 앞쪽에 일본주소 및 받는 분 성명기재
-
4. 발급수수료 1통당 110엔
-
현금(우체국에 가셔서 현금봉투(現金書留封筒(げんきんかきとめふうとう)구입 필요)
또는 우체국 소액환(小為替코가와세) 사용가능
- 일본국 수입인지 접수 불가
상기 4가지를 준비하시면 준비된 서류 및 현금(또는 우체국 소액환)을 모두 넣어 봉한 후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7-32 駐日韓国大使館領事部(家族関係登録係) (Tel :
03-3455-2601~3)
-
대리신청의 경우 첨부 가족관계등록증명신청위임장(한글)을 출력하여 작성후
날인하시고, 위임하는 분과 위임받는 분의 신분증 사본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