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KOREAN
  2. 日本語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뉴스

새소식

  1. 뉴스
  2. 새소식
  • 글자크기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성자
주일본대사관
작성일
2006-11-21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


 ○  일본에 입국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자진 출국 신고를 하여 출국하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체류지 관할 일본 입국관리국에 출석하여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자진신고하여 출국시

적발되어 강제 퇴거시

재입국 금지 기간

1년

5년

구속 수용 여부

수용되지 않음

강제퇴거 시까지 수용

    -   일본 체류중 불법체류 이외의 형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과거 퇴거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출국 할 수 없음


<滞留期間を越して不法滞留していらっしゃる方々に>

 

 ○   日本に入国の時許可受けた滞留期間を越して滞留している方々は自ら出国申告をして出国なさることが有利なので滞在地管轄日本入国管理局に出席して自進申告なさってください.

區分

自進申告して出国の時

摘発されて強制退去の時

再入国禁止期間

1年

5年

拘束収容可否

収容されない

強制退去時まで収容

  - 日本滞在中不法滞留以外の刑事犯罪をやらかしたことがあるとか過去退去経歴がある場合には自ら出国できない.


loading